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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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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47회 작성일 22-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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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성당 단체 관리 지침


1. 단체장의 임기는 2(3)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주임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단체장의 자격은 본당에 교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 서울교구 명의의 통장을 쓰고있는 단체, 후원회는 정기적으로 통장과 회계장부를 제출하여 주임신부(지도신부)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교구지침)

4. 후원회는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운영하되회장 한명만이 있는 후원회는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