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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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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22-1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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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방문없이 국세청으로 받길 원하시는분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민번호수집동의서를 12/31()까지 사무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2019년이후 동의서 등록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02311일부터 납입자변경, 납입내역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12/31()까지 사무실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필히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등은 아래 공지된 날짜까지 납부하셔야 올해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행송금: 12/29()     사무실납부: 12/31()

기간 이후는 납부는 2023년분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