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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202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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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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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본당, 교구청 부서, 단체, 산하기관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3④, 법인세법 제112조의 2④) 


2. 기부자 변경 불가 

기부금 수납 현황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증여세, 소득세 과다 공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양업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2025년부터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교구청에서 자료를 송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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